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 궁굼해서 질문드려요
건물이있는데 5층세입자가 설치한 배관에서 물이터져서 4층으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그책임이 누구인가요?
1.배관설치 사용한5층
2.관리소홀로 건물주
3.둘다잘못
4층세입자가 건물주,5층세입자를 소송을걸고 반년넘게 4층문잠그고 월세도안내고있는데
원상복구도 안하고요
소송내용이 집기류손해액+인테리어비+이사비용+영업매출 을 소송금액으로걸었습니다
4층세입자가 피해감정도 신청해서 감정결과 건물과실0 5층과실100 나왔습니다
화장실,욕실등 방수시설이 필요없는 슬라브누수였습니다
천장에 금이간것도 문제삼았는데 피해감정에 3mm이내로 미관상하자로 결론나왔구요
피해누수량 시간당 10L이내로 나왔는데 4층세입자는 시간당1ton이상이라고 법원에 항의했고요
피해감정회사에서 자료에 근거해 만들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품소송청구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해 지금까지 3회정도 했습니다
소송금액이 다합쳐서 3억8천만원입니다
1.가해자가 확실히있고 인정하고 보험접수또한 해준다하는데도 건물주상대로 고소를해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며
건물주를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2.누수사고후 바로 수리완료했는데 소송걸거니 4층부분은 건들지말라고하고 월세못내겠다고하고 원상복구도안하고
들어가면 고소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도 궁굼합니다
저는 4층세입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뭐 이리 많이 나왔어요...
3800도 아니고
이사비용 6300만원,영업손해액2억7천만원, 물품비 등등으로요
월세도 안내고 문을잠근다?..ㄷㄷ
4층에 누수가 되면 5층이 물어줘야됨.
그런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니 답답합니다
영업손실부분은 영업을 못한 기간이 어느 정도 이길래 그렇게나 많이 나왔을까요?
국세청 매출신고를 한 100억정도 하는 매장은 아닐것 같은데...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증금 받은 부분으로 월세 차감하시고, 3달이상 이유없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소송기간은 1년정도 걸릴듯 싶네요.
저도 예전 장사를 했었고, 월세 500정도되는 70평 매장에서 장사를 해보았었고, 건물 하자로 영업중 비가새서 3억 7천정도 들은 인테리어 부분도 망가지고 음식점 영업중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건물주가 창문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비가오는 날이면 비가새서 골치였던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건물주에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는데...
요즘이 각박한건지... 제가 너무 물렀던건지... 소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세입자를 만나셨나봐요...
그래도 일단 처리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를 하시는 것이 옳지않나 생각도 되고요.
문제는 누수가 멈춘후에도 영업을 하지안았고 처음에 4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층은 보험가입이 최대1억이었고요 원하는돈이 안나올걸알고 건물주를 고소한거에요
그러면서 월세도 안내고 있는상황이에요 ㅠㅠ
5층입장은 자신의 보험사에서 그렇게 많이 판결날수없다며 판결까지 기다리라고만하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