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과실을 따지려고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봐주세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도답답해서 보배에 올려봅니다.
전주 금요일날 차선변경하다 사고났다하여 지인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보여주더군요.
어랏? 이건 완전보험 사기수준.
전후방 같이보니 지인이 차선변경하려고 방향지시등켜고 4분의 1정도 차선변경하였는데 뒷차가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여하튼 사고 났으니 보험사불렀는데 같은 동부화재.
사고 부위는 옆구리 기스정도. 박은게 아니고 서로 스치는 사고였습니다.
상대차량에는 운전한 노인네랑 마누라, 며느리(혹은딸?)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 지인은 지인친구랑 두분이셨다 합니다.
보험사에서 블랙박스 저장해가고 보험사에서 연락준다해서 끝났다합니다.
몇분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달라했답니다. 박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지인도 같이 대인접수.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락이 없다 일주일 다된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이 더많은데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를 보여주니 그때사고당시 블락박스아니라고... 본인차 찍혀있는데 아니라고 우긴다고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같은 보험사라 그러는것 같은데 금감원민원 넣고 경찰에 신고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진상떠는건
금감원은 딱히 효력이 없어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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