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종종가는 곳 일반주차장에 구형 표지가 있는 차량이 있어 교환 안내 목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구형표지는 의무교환대상이기에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8월 22일에 답변이 왔었는데 의외의 결과물을 받아서 공유차원에서 올려봅니다.
답변내용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치하였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수 없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 구형표지 신고한사람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 확인차 연락하였다.
담당 : 신고된 차량은 장애인주차허용 표지가 발급된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으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이 나간다.
나 : 다른 구청에서 표지부정사용은 이득을 취하는 행위 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하여야지만 된다 들었는데 어찌 된것인가?
담당 : 주차허용표지는 법규상 차량 앞유리 전면에 두도록 되어있다. 신고차량은 이와 같이 표지가 있으므로 표지부정사용이다.
그러므로 표지부정사용으로 과태료가 나갈것이다. 다만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통지서 고지"의 추후 과정을 통해 최종행정처리(과태료)가 될것이다.
나 : 최종행정처리(과태료)가 된다면 차량 번호와 같은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문서 변조 및 행사"에 의한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낼것인가?
담당 : 변조가 의심된다면 당연히 보낼것이다.
나 : 위변조가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에 위변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진행해주길 바란다.
1.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표지부정사용은 장애인 주차장에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것.
2. "공문서 변조 및 행사"관련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마다 다 다르네요.. 지자체 담당자 스타일 모르시면 무조껀 경찰청에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3. 9월 말즈음에 정보공개로 확인하겠으며 행정처리한 적용된 법 및 법규를 알려달라고 할것입니다. 물런 공유하겠습니다.
4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4995&rtn= 아직 경찰청 2건이 연락은 없네요.
5. 몸은 정상이나 뇌가 비정상인 인간들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발기찬 밤되시길...
그렇다면
이전 장애인 구형표지를 앞유리에 부착하고 다니는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인가요?
-좆좆-
2. 구형표지를 사용하면서 발급된 이력이 없다면 표지부정사용으로 된다고 이번 담당자가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람들 보이는 족족 조져놓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보배드림 대표 신사 좆좆-
"변조 : 통화위조죄(通貨僞造罪), 문서위조죄(文書僞造罪), 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를 구성하는 행위다. 통화의 변조란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眞貨)에 가공을 하여 진정 통화의 외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변조 [變造]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은 변조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변조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상관없이 표지교환은 의무사항입니다.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구형으로 민원은 넣어놨는데 3주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구형표지를 신고하셨다면 구청 혹은 구청이 없는곳은 시청으로 장애인 복지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민원은 신고받고 10일인가? 2주인가 그안에 답변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지체되는지도 같이 물어보세요.
얼릉 이런사람이 사라졌음 합니다.
저도 표지 부당사용 신고 많이했지만
자발적으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담당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 뒷자리가 같은경우
차량번호가 같은 타차량의 표지를 구했을 가능성은 낮기때문에
'변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을 보아도 마지막 숫자 3 부분 바탕색이 노란색이 아닌 은빛이 나는것으로 보아 아세톤이나 물파스등으로 지우고 임의로 기재한것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글쓴이께서 경찰청에 직접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공문서 행사 미수죄'로 신고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게 아니니 행사죄는 적용안되더라도 미수범도 처벌하는 죄목이므로 미수죄로 적용 가능할것으로 보임)
담당공무원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더라도 한 사건으로 병합될것입니다.
이제는 답변받고 한달뒤 정보공개로 변조인지 아닌지 확인 및 경찰청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까지 받은뒤에 할려고 합니다.
어짜피 증거는 있으니 한달뒤에 하더라도 기간만 길어질뿐 결과는 같을꺼니까요.
허나 동영상으로 신고해야되는 부분이라 그거 잡겠다고 거기서 죽치고 동영상을 찍는건 무리니까요.
주차가능 구형표지는 표지교환으로 신고하시면될듯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_^
공문서를 위반해서 사익을 챙기다니 이런...
공문서 변조같은 경우 최종답변을 받기전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기에 결과물 나올때까지는 모르지요.
제가 신고한 케이스중 4건은 표지발급받은 이유가 상실되어 표지를 반납해야하나 그대로 쓰다 걸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신고충이라고 폄하하는분들은 박사모랑 동급이라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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