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일 출퇴근하면서 보는 불법 등화차량.
차사면서 받은 빌어먹을 블랙박스 때문에 블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게 한인데.
오늘 퇴근길에 후면 유리창에 LED작업한 불법 등화로 보이는 차량 발견..
운좋게 정차중에 사진 및 동영상 찍었는데 지금 보니 작업 참 많이 하셨네요.
뒷바퀴 커버 LED작업, 후면 유리창에 LED작업은 불법인거 같고
뒷면 사다리와 차량 지붕쪽 샷시 작업해놓은건 구조변경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국민신문고로 접수해서 하나하나 원상복구 시켜놔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불법등화 설치하면 진짜 양카 이미지 드는데 왜 저짓거리 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네요..
-------------------------------------------------------수정 2018. 9. 9. AM: 03:16
국민신문고 답변이 왔네요.
자세한 답변이 아니라 차량 뒷유리 등화관련하여 불법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담당자 연락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다리 및 차량 지붕 샷시는 "사다리 및 차량지붕 샷시부분은 경미한 튜닝사항으로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 받았네요.
스타렉스는 110리밋이 걸려있기때문이라네요 대체 아가씨태우고 몇을밟고 다니길래...
빗물받이에 반사판있어요'.'
크롬랩핑 하던지
뭔넘에 또깨비짓을 저리해놨을꼬...
돌아이들 넘많으네.
근데 저기 영도 아녀요?? 교통순찰대 있는곳??ㅋㅋㅋ
영도요? 크흑..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네요.
사다리는 모두 불법
케리어는 10~79는 신고없이 상관없고
80~99는 케리어장착이 불법입니다
등화쪽은
순정외 모두 불법입니다
신고ㆍㆍ
10~79, 80~99는 무슨 의미인가요?
80~99는 화물용 이라는 남바표시입니다
근데 스타렉스는 70이하남바 안들어가는것
같던데요 여지껏본 스타렉스 구형빼곤 신형
은 전부 70이상으로 시작하던데
상기 스타렉스 차량은 자가용넘버를 받았습니다.
고정 구조물을 장착하였는데 자가용은 상관없다는건가요?
차량이 출시 될때와 다른 구조를 가질려고 하면 구조 변경이 필수라고 저는 알고있었는데.
신고가 답입니다
봉고 봉고하니 트럭만 생각이 나서 ㅋ
돈주고 저렇게 디자인 하라해도 힘들겠네.ㄷㄷㄷ
나름 진심을 담아 작업했겠죠... 설마 저걸 돈주고 시키지는 않았을꺼고.
지적질을 하고픈 마음에서 쓴글이 아니니 안심하세요.. ㅎ
내차는 양카구..
그니까, 건들지마... 그러는듯.
사다리는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용도이며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캐리어용 번호판을 추가로 받아서 장착하지 않는 경우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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