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에 생활불편신고로 구형표지 사용으로 신고했던 차량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593&rtn
7월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공문서 변조 및 행사'로 접수하였습니다.
한달하고 보름즈음인 8월 30일 오늘 담당자가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었네요.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송치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놨습니다.
그나저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잘 생각해보시고 올리셔야 할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좀 걸리네요.
무슨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다 빠진것인데.
PS. 7월 25일 경찰청에 신고한 SM도 곧 연락이 올꺼 같은데... 언제 올려나 10일뒤에 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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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늘 낮에 담당자에게 문자로 기소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하였다 하네요.
이번건도 보호자 용으로 정상발급받아 사용하다 피보호자 사망후 계속 썼던 케이스네요.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서를 부정행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 여기서의 공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이 그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특정된 경우
2)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이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찌보면 공문서 변조 및 행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저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신고후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연락왔었는데.
저에게 물어봤던 내용은 단 하나 '혹시 공무원이신가요?'였습니다.
표지부정사용 같은 경우 담당자만이 정확하게 변조를 판단할수 있기에 물어본거라 나중에 이해되더군요.
허나 검찰 송치번호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나중에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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