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사항 불러준 30대 실형
이재림입력 2022. 05. 23. 14:03
나중에 자수..법원 "벌금형 등으론 교화 어려워"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조사됐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차 부장판사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일부러 외우고 다니네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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