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20%관련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전년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전문직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편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업
2.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약국 제외)
3.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포함), 무도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이외에도 2013년 10.1부터 시행되는 업종이 있고, 그외 2022년까지 매년 시행되는 업종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추가업종은
-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대한 재화, 용역의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아 손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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