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로 다투다 지인 살해"..30대 남성에 징역 15년형
박현주입력 2022. 05. 31. 15:32
재판부 "잔혹하게 살해..가족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 짐작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대구 수성구에서 선배 B씨(46)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범행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A씨는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했고 B씨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당시 끔찍한 고통을 겪은 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수하고 반성하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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