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6009
지난 4월에 올린 게시물에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4월부터 한의원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내지 않은 채로
대인 직원이 제게 한달에 네번 정도 전화를 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전 게시물의 댓글에 힘입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블박 영상과 함께 그 당시 상황을 서술하여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질질 끌고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보험사에서 금감원에 민원 넣었느냐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일단 알았다, 상부에 보고하겠다.' 하였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금감원의 답변만 기다렸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손보협으로 업무를 넘겼고
손보협은 제게 손보협 과실비율에 의해서 8:2다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손보협의 내용은
① 신청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측면주시의무 및 진로양보의무를 해태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② 그러나 신청인 차량 운전자 역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전방주
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 차량은 전방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고 있던 불상의 차량들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또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였으나, 미처 교차로를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
로 인하여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차량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소 급하게 출발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신청인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점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한 사정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판례의 태도,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
정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차량 20%, 상대방 차량 8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았고요.
상대방 차량이 정지, 감속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 한 부분은 과실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데요?
금감원은 손보협의 결과를 토대로 제게 8:2의 과실비율이며 민원은 기각한다는 투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될 것 같았는데 하 . . .
막막하네요.
바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일단 한문철 변호사의 홈페이지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작성해서 한번 더 결과를 볼 예정이고요.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보배형님, 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길지만 짧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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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덧붙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을 때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님 블박이 정지선 위반인 거 알고 있나? 그거 감안하면 원래 7:3인데 내가 봐줘서 8:2 할테니 민원 취하해라'
의 내용으로요.
블박 상으로는 정지선 위반인 것 처럼 보여서 며칠 전에 같은 자리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지선 위반 아니더군요. 하얀 뒷쪽 두번째줄에 바로 서있으면 첫번째줄이 잘려서 보이더라구요.
이거 협박이죠? 나중 소송에 도움이 될런지 . .
추
어쨋든 잣됨....
상대방이 저 분석결과로 소송할텐데...
상대가 제정신은 아니네요
이걸 과실을 잡겠다고 발버둥치는게 안스럽네요....
소송가셔도 무과실나와야 맞습니다.
허나 이미 분심위를 거쳤으므로
항소심까지 준비한다 생각하셔야합니다.
1. 측면주시 의무가 있나요??
2. 우회전 차량은 직진차량에 방해가 되어선 안됩니다.
3. 우회전 차량 예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4. 신호 바뀌기 전에 예측 출발한 것도 아니고 바뀌자마자 간건데 이걸 왜 물고 늘어지죠??
5. 정지선 위반 같은 소리하네, 블박만 봐도 앞에 정지선이 보이는 구먼...
제의견은 무과실 입니다.
10:0
블박차량직진신호 빋고 몇초가 지났는데도 우측 횡단보도는 파란불 바뀌지 않네요? 나중에 한번 살펴 보세요 블박차량 직진신호후 몇초후에 횡단보도 파란불 바뀌는지.. 시간 맞춰보고 신호위반이면 빼박임
그리고 맞은편 좌회전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은 우회전 차량 또한 같은 경우 입니다 주의 했어야지요
상대 100이 맞네요.
http://dmaps.kr/by8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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