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부 극렬 시위자의 고성과 욕설 집회를 금지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저 시위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동하던 내로남불이 역겹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개과천선 하리라 믿고 한병도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만 집시법 11조의 집회금지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도 집회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집시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문재인을 향한 고성과 욕설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에 원한이 맺힌 개인들이 고성으로 욕설하는 것까지 집시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편가르기와 갈등 부추키기로 인생을 잘못 살아온 문재인의 업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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