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환자 추행하고 휴대폰 촬영..전 인턴 의사 징역 5년
이성덕 기자입력 2022. 06. 15. 15:14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전직 인턴 의사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돼 응급실을 찾은 B씨(20대·여)에게 '검사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손과 도구로 6차례 추행한 혐의다. 그는 일반병실에서 잠든 B씨를 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하다'고 느낀 B씨가 병원 측에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냐'며 문의했고, 병원 측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커튼 밖에 피해자의 부모가 있고, 일반 병실에 다른 환자가 있는데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개원을 해 자신의 진료실을 갖게 될 경우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병원에서 파면되더라도 의료인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