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게 형님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엔 옥상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 현재 4년째 이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살고 있어요
옥상 정원은 비상계단에 연결되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 한층 위)
그런대 사년간 24시간 개방 되어 있던 옥상정원이
최근 보안시스템 개선을 하며
오후 7시 이후로 폐쇄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센터에 문의 해보니
원래 규정이 오전 9시 개방 오후7시 폐쇄였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이번 계기로 다시 지켜지게 됐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전 꼭대기 층 입주하며 옥상 이용을 이유로
임대료를 더 낸것도 있고 잘 이용하던 정원이 일방적으로
폐쇄돼서 답답하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7시 폐쇄라면 퇴근후엔 이용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요
관리실에 강하게 주장했더니 입주민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다 하여 기다렸는데
답변은 개방 불가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한밤중에 뛰어내릴 수도 있고
화재라던가 미연의 사고 예방이라네요
제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하는게
아파트 로비를 보안 통과해서
비상계단 연결된 옥상으로 가서
한번 더 입주민 카드 찍고 들어가서 사고를 친다는것
오히려 화재가 나면 대피해야 할 옥상을
화재의 이유 때문에 폐쇄를 한다는 말이 참…..
아참 이 옥상 정원은 보안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으며
비상계단에서 바로 연결 됐습니다(비상계단 문열면 정원)
해서 전 입주민 대표 화의에 다시 건의하고
또 거절된다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 옥상
비상계단에 연결된 옥상이기 때뭉에
소방법과 관련하여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해결 방안이 있을지 궁금해서
형님들께 조언 부탁드려요
요약
비상 계단과 연결된 옥상정원을 일방적으로 폐쇄
7시 이후 개방 불가 통보 받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 의문 (소방법?)
입대의안건 상정 가능하던데 알아보시구여.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델것 같습니다.
임대할 때 정원항목도 어필하고 비용을 높게 받은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 깎아달라 하세요.
그리고 옥상은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 으로 열리는 개폐기 장치가 달려 있을겁니다(이것도 소방법의 의거)
자세한걸 알고싶으시면 관리규약책 달라고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구청에 민원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관리비 내역에 나와 있을거니까요
잠그면 그냥 끝이네요.
관리규약은 민법적인 것이 일반적인데 타법령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우선적 적용 약속이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법적으론 애매하여 쉽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를
강력히 하던가
나름의 방안을 찾아봐야 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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