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동생이 7일 경주시내에서 보문단지 방향으로 이동중
보문뜰 이라는 식당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우리보험은 6대4 정도 생각하고 있고, 동생녀석도 과속한게 있어서 그런지 어느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혀 인정안하려고 하네요...;;
발목인대문제 생겨서 깁스하고 입원한지 2일 지나서 병원에서 대인접수 안됐다 그래서 부랴부랴
확인했더니 자신들이 뒤에서 부딪힌거라 대인접수 안했다고;;
일단 경찰접수하고, 대인접수는 받아놨습니다만..
개싸움으로 번질수 있을것 같아 보배형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시믄 됩니다.
노외진입 8:2에 과속으로 6:4피해자 되신겁니까?
부끄럽지만 계산해보나 90정도 다녔더라구요..
속도가 관건이네요
과속ㅡ가해자 , 과속아님 피해자
얼마나 과속 했답니까
제한속도 20km/h 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제한속도 초과로 인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상대가 본인 차량이 과속을 할만한 정황을 찾아야 하는게 급선무
과속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인정되지않는 다면 피해자
말씀하신 노외진입으로 보통 주행시 8:2 피해자 받는 사고에요
사고나면 보배찾아볼건데 상대가 90이라는걸 알면 ^^
이참에 배우는거죠 ㅋㅋㅋ
과실은 과실대로 가고, 과속(이 도로에선 81km 부터)이 인정되면 가, 피와 관계없이, 따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됩니다.
수정)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안한 것과 속도가 좀 잇는 걸로 타협점을 찾는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좋은내용 배워갑니다.
40넘어가면 가해자로 둔갑합니다. 알아두세요..
과속하면 이렇게 사고나곤하죠.
관광지라 외지차량들 마니 놀러와 개념없는 운전자들 많으니
2차로는 피해야합니다 막튀나와서 문제.
무대뽀로 튀나오는 차량 정말 노답이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것 같아요.
서로과실있고 가해자피해자 나누는건데 무과실을 염두에 둔건가요?
과속만 아니면 피할수있음
노외진입한차는 블박 앞차가 우회전하니 맘놓고 진행한거 같은데
속도에 못이겨서 박은듯 하네요
저런 도로에서 90이라니 운전습관 안고치면 언젠가 대형사고 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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