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9330&rtn=
2018. 8. 24.에 올렸던 민원에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3037&rtn
2018. 7. 25. 에 올렸던 민원에대한 정보 공개입니다. SM차량입니다.
상기 2건의 신고는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혼다RV는 정보공개 받고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며
SM은 8월경에 경찰청에 신고하였으며 검찰으로 송치되어 판결까지 받았다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주차표지의 위변조를 확인하여 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신고자가 위변조를 확인할수있다면 직접 경찰청으로 형사고발 민원을 직접 할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위변조를 최종 확인할수 있기에 신고자는 위변조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장애인주차허용 표지관련하여 지자체의 초기답변만으로 경찰청에 형사고발을 민원을 다한다면
민원남발이기에 지자체에서 경찰청으로 형사고발을 하기를 바랬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태료 200만원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대신할수 있다고 보지만,
허나 위조 및 변조는 죄질이 나쁘기에 꼭 형사고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 136페이지 내용중
'형법상 공문서 위 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에 관한 답변으로
"보건복지부 문의결과, 행정청의 형사고발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스팀빡...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하긴 하나 의무사항이 아니다."로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애인주차허용 표지가 2018년부터 신규표지가 의무화되어 부정사용이 필터링 되었지만.
아직도 부정사용이 많기에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답변받고 A지역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조금더 자세한 답변을 받았는데.
유선상의 답변의 주된 요지는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권'에 나와있는
'형법상 공문서 위 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과태료 부과처럼 법령에 나와있다면 담당자로서 아무런 부담없이 하겠으나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중
'가능' 단어 하나로 형사고발을 담당자의 판단으로 하기에는 담당자 입장에서 어렵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상기내용을 알고 있으며 개정을 위해 준비중이라고 답변받았다 라고 이야기 해주더군요.
A지역 담당자도, B지역 담당자도 형사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네요.
어떤 지자체라도 법령이 개정되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표지부정사용이라는 초기답변을 받게되면 추후 정보공개로 확인후 경찰청에 신고가 답이지 싶네요.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18.1.30.] [대통령령 제28615호, 2018.1.30., 일부개정]
위 법령을 찬찬히 뜯어보면 최근에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수정 보완되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결국은 시민이 신고하고 시민이 고발해야되는 현실이 참 ㅈ같네요.
위 주소로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등록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됩니다.
상단 메뉴중 공개청구 -> 청구 신청 -> 입력란에 자세하게 입력하시면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자가 두리뭉실하게 공개청구하면 청구도 두리뭉실합니다.
보통 어떠한 민원이 들어갔다면 그 민원으로 발생된 공문서를 공개해달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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