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다름이아니라 합의금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일단 제 100프로 과실 사고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ㅠㅠ 안전운전 하지 않은 제 잘못이지요.
추석 전날 사고가 났으며, 비오는날 미끌어져서 박았습니다.
당시 사고인원은 가해자인 저(아반떼탑승), 피해자분(레이) 이렇게 인원은 총 2명입니다.
대물은 레이 110만원가량, 제차 140만원가량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대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무조건 100프로 잘못 인정하고 바로 대인접수해드렸습니다. 당연한거지요.
추석연휴전날 9월22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께 종종 연락드려 건강상태도 여쭤보고 하니 통원치료 다니신다 하시기에 치료 잘받으시라고 하고 치료 잘 받고 계시겠거니
하고 기다렸더니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인 합의를 함에있어, 피해자분이 하시는게 아니라 보험사에 피해자의 사촌형이라는 분이 몇백을 부른다.
보험사직원말로는 까놓고 말해서 1,000만원 가량 합의금을 불렀다고 하더라구요.. 보험 합의금을 이야기하려해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100프로 잘못이라 진짜 할말이 없고 합의금이야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 최대한 맞춰서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곤 생각하지만 솔직히 천만원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들더군요.
치료는 현재도 계속 통원중이시고 앞으로도 좀 더 치료받으실꺼 같다고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솔직히 1도 어떤 생각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받으셔야죠. 휴유증을 남기시면 안되니까요. 제가 가해자고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선 1도 할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과한 합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과한게 아닐 수도 있고, 그분이 엄청난 고액연봉자라면 제가 엄청난 실례를 범하는게 맞긴한데, 보통 이런경우 천만원이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사고당시에 저랑 피해자분 이렇게 2명이 사고 당사자들인데, 사촌형님이라는 분이 대신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사고에 1도 개입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요약
1. 사진과 같은 정도의 사고로 대인 합의금 1천만원 요구가 적정한 수준인가?
2. 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전혀 다른 제 3자가 대신해서 대인 합의를 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2.네
보험사에 맡기세요~님이하는것보다 보험사가 일잘합니다. 이런거만큼은요
2. 아.. 다른사람이 가능한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험사에 맡겨야죠.. 제가 아는부분이 없으니까요 ㅠㅠ 단지 보험료 할증이 엄청나게 뛸까봐 걱정되서 여쭤보았습니다.
바꿔야 겠다는 의지의 나이롱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회에 본인차 구입을
노리는 건 아닐런지요.....
어쨌든 좋은일 하면 복 받고 남한테 모질게
하면 그대로, 아니 그 이상 돌려 받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합의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맡기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리고 글 게시한 분 계속 착하게 사세요~~
하지만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금액 제시하면 보험사도 무시합니다.
글 보니 입원도 안했다고 하는데. ㅋ 불가능한 합의금입니다. 백만운도 쉽지 않아요.. 보험사가 알아서 하게
두세요.
피해자 사촌도 보배드림같은곳에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조언구하면 기본 천만원 요구하라고 들었을 겁니다 ㅋㅋ.
결론은 진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런거 신경안쓰고 돈으로 때울라고 가입한게 보험이니 신경쓰지 마세요.
천만원 받아가서 소고기 사먹겠죠 뭐
아님.
적정수준으로 타협 할겁니다.
부르는데로 주진않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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