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장소 : 부산 북구 덕천로타리 화명동방향 KOLON 매장앞
시간 : 2018. 10. 30 15:32
대상 : 74모6400 노란선지킴이 단속차량
(공용차량이기에 번호판은 지우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내눈에만 이런게 보이나 신기하네~
ps. 10월 30일 당일 신고접수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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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설명이 필요한거 같아 지도 첨부하여 올립니다.
금곡대로와 금곡대로8번길이 교차하는 교차로입니다.
우선 이사진을 찍은 이유는 교차로 주차위반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고난뒤 옆 KOLON매장에서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아까 잠시 차뎄습니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더군요.
이글을 올린 이유는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단속하는 법을 어겼으며 긴급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방차 경찰차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수 있기에 신경쓰지는 않으나 주차단속 차량이 불법주차하는 경우
어느 누가 단속당했을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과태료를 순순히 낼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주차단속 걸린거 복수하는거임.?
주차단속 걸린거 복수하는거임.?
단속하는 사람은 스스로부터 잘 지켜야죠.
도로교통법 잘지켜야죠 ㅎ ㅎ
음. . 좀 극단적비유긴한대요
경찰이고 소방차고 공무집행 차량들 출동해서 주차장 주차선에 주차 안하고 주차위반시 주차신고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에는 이런식으로 주차하지 않겠죠.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선례가 남아있어 이런 행동은 못하게 됩니다.
20분 가량 주차해놓은거 찍어서 올려도 쟤들은 내로남불입니다.
아니면 철밥통??
저 차는 구청 차량이고 구청이 벌금을 내면 그벌금은 국민 세금으로 낼거이고 결과는 돌고 돌아 도루묵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생각하신데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만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되는것이니
내가 생각한데로 처리가 안되었다고 민원 넣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정말 합당하지 않다면 감사실에 민원을 넣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일로 저렇게 한거라면
공무원도 벌금내야죠뭐
글쓴이님 그런데 저차량타고도
사진이 안나오는 각도의 불법주차는
바로 내려서 단속하더라구요
단속 당해서 보복성인가ㅋ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좀 봐줘라
공무원은 공무를 함에 있어서 법을 지키면서 행사해야되는 의무가 있는데 주차단속하는 공무원이 주차단속을 하기위해 불법주차를 할수 있다보입니까? 그리고 소방, 경찰은 긴급차량이라 신경쓰지 않는다고 적어놨는데 난독증이 있나요? 그리고 주차단속 차량이 긴급차량인가 한번 생각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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