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이전 판례 들고 온 분도 계시고,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뒷차 잘못이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링크
하나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관련 자료이고, 미리 요약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뒷차 추돌시 앞차가 정상주행이나 정상주차인
경우는 추돌차가 100퍼 잘못이고, 앞차의 이유 없는 정차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정차이면 뒷차가 추돌했어도 100퍼 과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http://ulsanmouse.tistory.com/1829
첨언 좀 하자면, 뒷 추돌차량이 신고를 하면 블박차량이 일정 부분 과실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 30% 고속도로 40% 으로 보더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는 속도 때문인거 같아요
이번 상황과는 다른 판례 같은데요??
판례는 후행차가 정지신호 없는 선행차를
직접 추돌한경우고
육십령은 블박차가 선행차를 피했지만
블박 후행차가 선행차를 추돌한 경우인데다가
늦었지만 블박차가 브레이크와 회피로
후행차량에 신호 했기때문에
판례와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의견
사고로 차량들이 서있는 상황이기에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의견들이
추돌차량이 안전거리 확보를 안했기에 추돌차량 과실 100퍼라고 해서 쓴 글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바로
잡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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