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A씨는 이혼을 하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했으나, A씨 아내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아내가 “모텔 앞 폭행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거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도 내가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이 초범이고 그전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가 유책배우자로 간주가 되더라도,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보통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저 변호사 영~
동치미 였나 그 프로에서 사기 관련해서 보통 사기는 친한 사람한테 당하는데 바보 같이 사기 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러던데
그러니 듣던 박수홍이 아니 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잘못이 있냐
본인이 그만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게 당한 사람 잘못으로 보는게 맞냐면서 흥분하던데...(아마 형 문제가 있으니)
그 이후로 저 변호사 거르는중
재산분할.양육권은 제대로 챙겨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동치미 였나 그 프로에서 사기 관련해서 보통 사기는 친한 사람한테 당하는데 바보 같이 사기 당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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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만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게 당한 사람 잘못으로 보는게 맞냐면서 흥분하던데...(아마 형 문제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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