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들 링크가 오류나네요..링크들 삭제했습니다=
달별이님의 글을 보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2722
제가 렌트나 리스 그리고 화물 등의 영업용차량을 운행하지도 않고
개인사업자로 소형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이였을 수 있겠네요
오전에 검색을 해보면서 공부를 좀해봤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부분도 있네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사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일 경우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1. 앞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의 밴차량
2. 배기량 1000cc이하 길이와 폭이 각각 3.6m, 1.6m 이하인 소형차량
3. 내연기관을 원동기로하는 총배기량 125cc이하인 2륜자동차
4.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승합차, 화물차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의 질의회신자료인데요..
보시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라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인정기준에 대하여 궁금해졌습니다.
폭풍검색하고...보험약관도 나름 ㅠㅠ 읽었지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옛날 자료가 하나 있어서 첨부합니다.
현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달라졌습니다.
유의하시고 보세요~~~
위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일반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과세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하고
나중에 일반과세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세부분을 환급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이지만 비영업용차량에 대한 수리비 부가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이때에는 정비사에 부가세 부분의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에;; (개인적인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홈택스 사례상담을 검색해보았는데요
달별이님의 글에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해주셨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보험회사나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발행된 것이 아니고
달별이님의 경우 피해차량(개인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달별이님께서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부가세부분을 환급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강원보배지부장님 댓글처럼
면세사업자인 보험사는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환급을 받을 수 없게되고
이것은 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의 보험수가상승이 될 수 있다는..글들을 보았습니다.
궁금하기도하고 속시원부분이 없어서 나름 열심히 찾았으나;
머리가 나쁜관계로;; 이해도 설명도;; 이정도 밖에 안되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 보험사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다.
2. 정비사는 부가세과세대상 사업자다.
그래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다.
3. 내가 개인사업자로 경차나 영업용화물,법인차를 이용한다면
본인 앞으로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다.
4. 법인(리스, 렌트 등)을 이용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 법인에게 지급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려봅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저의 무지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댓글로 말씀해주세요~~이번기회에 확실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추가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689/P_SCHTYPE/01/P_SCHVAL/-/P_PAGENUM/180
스스로닷컴 한문철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추가 - 관련판례
읔, 있네 요약..... 죄송
잘 알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내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면...공업사에 부가세만 내가 지불..나중에 부가세 돌려받기
저같은 직장인은 개인사업자 아니니 의미없음 ...맞나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어서 저도 올린거라;;
회계처리에 관한 부부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참조해보시구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4&docId=305769420&qb=7JiB7JeF7Jqp7LCo65+JIOqzteq4ieqwgOyVo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tKY4wpVuEVssbTzdGGssssssEd-323800&sid=hGVsnqOXT8ONckkX11iD/A%3D%3D
궁금한게...
개인사업자일 경우, 내차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부담하면...공업사에 부가세만 내가 지불..나중에 부가세 돌려받기 << 이게 의무사항일까요?
비영업용차량의 부가세는 보험회사가 지급
만약에 나는 무조건 안내고 안끊겠다 하시면..
정비공장에서는 보험건의 경우에 재화와용역을 공급한쪽이 어디인지 명확히 기록이 남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을려고 할텐데.. 피해차량주가 세금계산서 거부 하게된다면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로 세무서조사나 가산세가 추징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개인사업자이고 경차,9인승이상승합차,화물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사고의 피해자였을때도 가해자일때도 그냥 차량을 수리유지보수 하셨을때도 부가세는 “직접 부담” 하시고 계셨고 “환급” 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건 “교통사고 피해자” 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니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는것이 피해자의 손해로 보지 않는다네요..
고로.. 부담 후 추후 공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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