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4145
위 글과 관련하여 동대문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답변내용은 해당 좌회전은 비보호가 아닌 적신호시 좌회전이라고합니다.
저기 좌회전 표지판과 유턴표지판이 잘못되어있는 것으로
내년 초에 되도록 빨리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직접 도로관리하는 곳과 통화도 하셨고 연말이라서 예산집행 등으로
연초에 바로 수정되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지나다가 수정된 것을 확인하는 대로 후기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바로 되지 않았기에
사고시 신호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되도록 빠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하니..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이점 주의하셔서 진행하세요~~
해당 도로 로드뷰
그래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좌회전표지판과 함께 적신호시 보조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은 녹신호시에만 가능하구요.
좌회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면
유턴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유턴처럼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적신호시 (위쪽 보행신호시) 좌회전을 해야하며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적신호시 좌회전을 해야된다고...
되도록 빨리 해당 표지판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표지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들이 실수한 거죠.
의도가 적신호 좌회전이라면
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 보조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좌회전표지판만 있으니
녹신호좌회전(비호호좌회전)표지도 아니고 적신호좌회전표지도 아니라
유턴표지판만 있는 경우의 유턴처럼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녹색신호 좌회전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려면
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시 라는 보조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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