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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2.30 19:49 답글 신고
    1)횡단보도는 중앙선 있는것입니다. 다만 교차로와 닿아있는 횡단보도는 해석이 분분하죠.
    2)황색점멸 적색점멸은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련됐을뿐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는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구신호기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으면 좌회전도 유턴도 불가합니다.
    3)좌회전후 후진할때 정상진행차량이 지나가며 찍으면 굵직한 상품권이 날아올거라 생각합니다. 차량이 유턴하는데는 꽤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후진하다 받혀도 독박인건 아셔얄듯합니다.
    4)3번과 별 다를건 없을듯 하네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18.12.30 20:27 답글 신고
    개인의견만 던져요..
    1..교차로가 아닌곳으로 횡단보도만 있다면..불법유턴볼듯..
    2..신호없는교차로에서..통행차량이 없을때..교차로 가운데에서 유턴가능..
    3..불법..
    4..불법..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곳에서..유턴 가능했으나..바껴서..단속대상..

    3~4번이 비스므리해서..해당..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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