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신호대기하다보니 한손으로 전화 받으면서 불법유턴 하던 차량 발견...
바로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몰라서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상품권 날아가나요?
오늘 퇴근길에 신호대기하다보니 한손으로 전화 받으면서 불법유턴 하던 차량 발견...
바로 영상 따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몰라서 그냥 제가 사는 동네 시청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상품권 날아가나요?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동승자 연실 창밖으로 꽁초 버리는 인간있길래 신고넣었더니 참 여러가지 입력하게 하더이다. 영상이 있고 시간도 명확하고 차량번호도 명확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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