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 및 동출입구 앞 주차금지표지판 치우고 상습 주차하여 항의차 본넷에 표지판 올림
- 빌런 신고 후 본인 재물손괴 벌금 50만원 뚜두리 맞음
- 존나 열받아 일반교통방해, 관리소 주차업무방해 고소장 제출(변호사 대리작성 50만원ㅜ)
- 11월 4일 본인 고소인 조사
- 11월 7일 사건종결 불송치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무조건 조사를 받나요?
검색을 해보니 그렇다는 말도 있고 혐의가 없으면 조사를 안하는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11월4일이 목요일 5일이 금요일이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에 종결처리했다는건 피고소인 조사를 안한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2. 불송치 이의신청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전문가 플랫폼 통해 충분히 송치까지가서 다퉈볼만하다고 의견주신 변호사 통해 고소장 작성했음에도
이틀만에 허무하게 불송치 나서 이의신청 하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전문가를 통해 작성할 예정입니다.
불송치 결정되면 90일간 검찰에서 재수사 필요하면 요청한다는데 그럴거 같진않지만 90일 뒤에 이의신청할지 바로할지 모르겠네요..
저 빌런은 관리소에서 정한 금지구역만 표지판을 치우고 상습적으로 주차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30회가 넘어가고요
오죽하면 고소장 대리작성까지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상대를 무너트릴순 없습니다. 본인만 망가질겁니다.
제 잘못은 처벌을 받았으니 상대도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무너트리고 망가질 정도로 큰사건은 아니지만 속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진행한 겁니다..
한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이의신청을 마지막으로 그만하려고 합니다..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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