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이드 미러를 툭쳤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박살이 나있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박살날 정도로 부딪히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보시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제가 오늘 재수가 없네요. 좀 전에 누가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갔는데 또 부딪히셨네요. 나중에 청구할테니 번호주세요" 라고 해서 일단 번호 주고, 헤어진 다음 보험사에 대물 접수 해뒀습니다.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진짜 제가 부딪히기 전부터 사이드 미러가 박살이 나서 덜렁거리고 있고, 부속 중 일부가
앞유리창에 올려져 있더군요.(아마 이전 사고 후 깨진 부품을 올려 놓은 듯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주말 지나 보상담당자랑 통화하기로 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한명한테는 보험처리 받고 한명한테는 미수선으로 합의하려나요?
영상 잘보관해두시고 통화녹음 하셨으면 저장해 놓으세요
상대방과의 대화는 대면한상태에서 한것이라 통화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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