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복 많이받으시길바라며 글을 시작해봅니다.
13일전즘 퇴근길에 5톤 화물차가 뒤에서박는바람에 상대방100% 과실을 인정하셔서 제차는 서비스센터에잇는상태엿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약 2주넘게 소유된다하셔서 렌트를 하던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틀전 사건인데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라 정지하고잇는데 뒤에서 그냥 브레이크도안밞고 박아버렷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니 60대정도되는 중년남성분이 운전하셧고 그옆에는 와이프로추정되는 분도 타고계셧습니다
내리자말자 사과따위는 없엇습니다
그리고는 하는소리가 똑같이 적어보겟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먹엇는데 현금합의봅시다"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안된다. 지금 경찰부르겟다라고하자 차에서 휴대폰을 가질로가는사이에 상대방차주는 도망을 가엿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진술을 하엿고 해당 블랙박스에 추돌장면 도망장면이 다 녹화가되어잇어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엿습니다
경찰서 가서 경찰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번호판 차주는 현재 면혀가없는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렌트카회사에도 전화를 하니 견적이 300만원정도나오는데 피해자분께서 그현금을 다내야합니다 그리고난이후에 상대방피의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라고이야기를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궁금한부분이
1. 상대방차주에게 처해지는 처벌
2. 합의를 하게된다면 어떤식으로해야알지.
3. 제가알기론 렌트카도 50만원 면책금을내면 보험처리가되는걸로아는데 굳이 렌트카회사에서 현금을찾아사 달라고하는이유
입니다
모쪼록 긴글읽어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개인합의가 잘될지 의문이구요
렌트카니 렌트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하면되구요
본인도 다치셨으면 진단서 제출하시고 자상 & 무보험상해 로 치료받고 구상권하세요
즉, 피해자도 개같은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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