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5월 29일날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상대방이 제차 뒷바퀴를 추돌하여 2.5톤 냉동탑차가 전복이 되어
과실비율 8대 2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 차는 2015년도 6월 23일에 신차로 등록한 차량이고
3년을 한달 앞둔 상태로 사고가 났으며 구입시 부가세 포함 5600만원 정도 였습니다.(취등세 200 미포함, 포함시 5800만)
사고 수리로 15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나올줄 알았습니다만..
2년이 지난차는 감가상각비가 안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상대방도 화물차라 화물공제조합 입니다.
관련내용 아시는분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건 모르겠군요,
에고,,안타깝네요,,,차가 미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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