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을 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생활불편 어플로 신고는 그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오늘 문득 차량이 신규차량이였던거 같아서 지자체 답변오기전에 차량 조회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차종확인과 연식조회가 가능한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싸이트
https://emisiongrade.mecar.or.kr/ 에서 조회해보았습니다.
(링크타고 가시면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니 리플타고 가시면 됩니다)
조회 결과는 "해당 차량은 '2019년식 쏘렌토'이며 5 등급이 아닙니다."
조회결과는 경찰청에 공문서 위변조죄,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신고해야할 내용이 있더군요.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었습니다.
(구형표지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였으며 그뒤로는 신규표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발행되었습니다.
(신규표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
위 차량은 2019년식 차량이므로 구형표지를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여&리스차량 표지부정사용글처럼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해 잘 모르면서 부정사용한 케이스네요.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5606&rtn=% )
자기가 멍청해서 다른 사람들도 멍청할꺼라 생각해서 통할꺼라 생각했나봅니다.
2019년식 소렌토 차주님~ 축하드립니다.
표지부정사용(200만원 상품권), 공문서 위변조죄(형사고발),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형사고발) 3종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200만원 상품권은 선납할인 받으셔서 160만원 납부하시면 되구요.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드릴테니 경찰서가셔서 진술서좀 써보시고, 검찰청 좀 불려다니시고 ,
법원 다니시면서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로 징역 6개월 징행유예 2년받으시면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 및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은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신고는 Humvee님 장애인주차구역 정화하기-6 (판결문 첨부) 씨리즈 추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 정보는 MB표녹조라떼호수님의 게시물 추천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9866&r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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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5:50 업데이트 입니다.
26일 오늘 지자체 답변이 왔습니다. 확인차 올려드립니다.
지자체 확답왔으니 경찰청에 신고하러 갑니다~!
다만 비정상발급받은 차량이 번호부분을 가리고 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번호 부분을 가린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고
형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정사용이라면
1. 지자체에서 200만원짜리 과태료를 발부합니다.
2. 경찰청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지자체에서는 경찰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하셔야합니다.)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관해서는 지자체와 전화 통화로 확인하였는데요
표지의 위변조 없이 비치한 행위로만 경찰청에 신고하여도 추가로 처벌(벌금 등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시죠?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서를 부정행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 여기서의 공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이 그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가 특정된 경우
2)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이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고한 건의 과태료처분이 몇일 전에 있었는데
국민신문고에 다시 한번 올려야겠네요
애시당초 주차가능 네모 자체가 꽤 오래 된 거라 저거 안바꾼건 걍 게을러 빠진거니.. 신고하면 알아서 하겠죠 뭐 ㅎㅎ
수고하셧습니다!
헌데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죄는 아마 FM으로 갈껍니다..
안봐도 한심한놈인건 알겠다ㅉ
저런 짓 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싶은지 정상인의 행동은 아닌 듯 하네요
오늘 결과 나왔어요 부정사용
찜찜하시면 국민신문고 어플로 사진및동영상 저장하면 날짜가 찍힙니다.
차후에 날짜까지 녹화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되요.
또라이들이라 아파트 cctv뒤질거 생각하신다면요
아파트 시시티비 지워질 시간 계산해서요
/> 일단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아무에게나 함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다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CCTV열람은 신청서를 쓰고 보여주기 때문에...
불편한장애인 분들을 위해 ..
글쓴이님 추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있는 동네에 구형 사각형장애인표지 쓰는 차량이 몇대있는데
주차하는 장소를 몰라서 사진을 못찍네요.
지나가면서 종종보는데....
차량 번호로 민원 넣어볼까도싶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아파트에도 의심가는 차량이있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배우신 분인듯 ^^ 고생하셨습니다
계도로 끝나요~
신고하는거 은근히 귀찮은데.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푯말, 바닥 페인트)임을 알수 있는 전, 후면사진(번호판 보이게)
2. 장애인자동차표지 풀샷
3. 동영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전체보이게 풀샷에서 시작 상세위치 파악할수 있는 안내문이나 바닥페인트를 찍고 전면에 비치되어있는 표지까지 정확하게 동영상으로 담으면 됩니다.
"아빠!(엄마!) 장애인이야?" 물어보면
뭐라 씨부릴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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