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실선 변경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측이 중간과정 9:1을 주장하며 대물만하면 10:0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대물접수와 렌트카 사용안하고 통원치료비 30만원을 요구하니 상대측이 절대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제차는 s350d 였습니다
2일동안 연락이없어 금융감독위원에 전화해 상황설명후 어찌하면좋을지 물었습니다
상대보험사 콜센터전화번호 알려주며 "해결안되면 정식접수하세요" 라며 "금감원하고 통화했다"고 같이 말하라고 해주셨어요
전 그대로 상대보험사에 말하니 5분후 연락이와서 대인 대물 교통비 모두 지급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
처리과정에 우리보험사쪽도 적극적으로 10:0으로 주장했다고하는데 좀 믿음이 안갔어요
저와 비슷한경우가 있는분들이 있을듯해 글씀니다.
보험사에서 까놓고 말하자던데 대인합의금 얼마드리면 되겠냐고.
결과가 좋게 나서 다행이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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