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검찰청에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오늘 또 받았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2206&rtn=% )
이번에는 등기로 와서 오늘 받지 않으면 반송된다는 우편물 안내문을 본터라
우체부와 연락하여 우여곡절 끝에 우편물을 받고 뜯어봤더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내용이였습니다.
사건 번호가 있기때문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를 통해 조회했지만
(!)회원님은 해당 사건에 선택하신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검찰청 또는 검찰청 대표전화 1301로 사건정보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만
고발인으로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조회가 되지 않더군요..
포털 상담원이랑 한참동안 통화하고 검찰청 직원과도 통화를 해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때 문제점이 있더군요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이첩시킬때 고발인인 제 이름만 등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청에 고발하게되면 검찰에 이첩할때 고발인인 제 민번 입력하라고 해야겠더군요)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 고소건이 3개월터울로 10건 이상이라
통지서에 있는 사건번호만 가지고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불기소 사건이라 '불기소 이유소'를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할수 있다더군요.
볼일보러 나가는길에 검찰청 찾아가 '불기소 이유소'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사고의 흐름의 편의상 먼저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접수 캡쳐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아... 불기소 이유소 보고 이제까지 경찰청 수사관과 검찰청 검사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지더군요.
부산 중구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한 내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수사관의 수사가 잘못되고 그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거였습니다.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문서라 볼수 없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 이미 공문서라 인정된 판결이 많은데?
2. 부정행사의 고의성이 없다
- 정식 발급받지 않은 표지위에 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종이로 가리기까지 했는데?
3. 주차가능 표지는 원형이며, 피의자가 발급받은 표지는 사각이여서 이와 구별된다.
( http://m.easy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
- 노란색 사각표지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했던 표지입니다.
- 피고인은 녹색 표지를 발급받았으나 적발당시 노란색 표지를 사용하다 적발.
- 수사관이 흑백프린트해서 그런건지? 컬러로뽑았는데 노란색과 녹색을 구별을 못한걸까요?
- 아니면 구형표지의 가능과 불가능 표지의 관련 내용을 1도 검색하지 않을걸까요?
이런 거지같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검사가 조사따위는 1도 안하고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표지를 부작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음.
이게 말입니까? ㅋㅋㅋㅋ 일제대로 안하는 경찰에 확인조차 제대로 안하는 검찰에.. 어디서부터 잘못됬을까요?
결과물은 나왔으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바로 잡아야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불기소 처분의 항고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분 계시다면 정보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7 ~ 3.10 여행이라 답장드리지 못함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초간단 정리
1. 구형 노란색 사각 주차가능 표지사용하다 걸림(사각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 받음)
2. 지자체 : 과태료 200만원 부과
3. 경찰청 : 주차불가 표지 사용했으니 불기소 의견이다
4. 검찰청 : 주차불가 표지 사용했으니 불기소.
그리고 예를 들은건 장애인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닌데 위조를 해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되었던 것이고
이 글은 공문서부정행사이므로 공문서는 맞지만 부정행사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공문서 내 행사 용도 특정없고 이미 과태료 처분예정이므로 부정행사 고의성이 없다고 써있는데
허나 피고발인은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였는데 이점을 판단 미스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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