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신호등이 반대편이 아닌 진행차로쪽에 있으며, 처음엔 정지선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어서 정지선에 섰을경우 신호등이 보이질 않았어요 민원으로 정지선이 새로 그려졌고 정지선에 멈추지 않으면 신호등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더군다나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데.. ㅡㅡ; 차로가 하나다보니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있을땐.. 직진차량들도 진행도 안되고 우회전차량들은 중침을 하고 추월해서 우회전을 하고 합니다..
퇴근시간에 가면 정말 ㅡㅡ 총체적 난국이되곤해요;;
뒤차는 20대 배달원같네요
모두 신고하세요
네
뒷차는 중침. 보행시 우회전 했으므로,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전 귀찮아서 못했는데 저도 다음부턴 영상 뽑아서 신고해야겠어요.
퇴근시간에 가면 정말 ㅡㅡ 총체적 난국이되곤해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블박신고해봤자 위와 같은 답변이 돌아오며 교통위반 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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