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이고 1차선은 좌회전 2 3차선은 직진차선입니다.
레간자인지 뭔지 자기 좌회전 신호 받겠다고
직진 신호 중에 2차선을 틀어막고
기어이 30초이상을 버티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서 가더라고요
1차선으로 진입하기 어려우면 직진 받아가서
유턴을 하는게 상식인데
너무 무개념 무대포로
차량흐름을 막아버려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사항으로 접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직진에서 좌회전을 한게 잘못이 아니고.....
직진 신호시 직진하지 않고 통행을 방해한게 됩니다.(여기서 운전자의 상태 차량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처벌가능)좌회전한걸로 보아 이상 없을것으로 판단됨.
범칙금 7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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