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678&rtn=%
위 사건의 간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가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받았으나 구형 주차가능 표지를 구해 사용하다 지자체에서 부정사용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음.
2.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고발.
3. 경찰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으로 A가 주차불가 표지를 쓰다 고발당한것으로 오인,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검찰청 검사또한 경찰 수사관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 불기소 처분 결정.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기소이유서까지 확인한뒤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항고장을 쓸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서식을 참고하여 항고장을 작성하지만 처음쓰는것이라 제대로 쓰는것인지 알수없어 전문지식이 있으신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올려봅니다.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피고소인
위 피고소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6382호 공문서부정행사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청 지청 검사 김재화는 2019. 2. 26. 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19. 3. 6. 수령하였습니다.)
-아 래-
1. 검사의 불기소이유의 요지는 “피의자는 애초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등록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으로 관할구청에 적발되어 이미 과태료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공문서 부정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피의자의 진술이 잘못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발급받지않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지자체에서 과태료처분을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3. 그리고 피의자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 사각형 녹색표지입니다. 허나 피고소인이 사용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했던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사각형 노란색표지입니다. 피의자가 발급받지 않은 노란색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을 사용하였기에 피의자가 공문서 자체를 부정행사 하려는 의사가 보입니다.
4. 또한 피의자는 피의자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기입되어있는 차량번호를 가렸습니다. 피의자가 공문서 자체를 부정행사 하려는 의사가 보입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항고하오니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수사를 명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통서 1통
2019. 3. .
위 고소인 (항고인) (인)
부 산 고 등 검 찰 청 귀 중
그리고 노란색 표지와 녹색표지조차 구별못한 경찰 수사관이 너무 기가막혀서 그런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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