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련해서 여쭐곳이 없어 글올립니다..
먼저 1월이 대인사고가있어 12등급으로 할증점수2점
2월이 쌍방과실로(제가 가해자)로 대인 대물 처리예정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할증은 1월사고 2점과 2월사고 합하고 건수할증이 들어갈거 같은데
2월사고는 동승자께서 병원진료를 한번보셧더라구요
대물은 할증금액미만인 200안에서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대인같은 경우에서 10~20정도 병원비 처리로 접수를 안하고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짜피 건수할증이 되는데 그냥 그돈 놔두고 대인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몰라 자문을 구해봅니다
대인은 1점정도 나올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등급13z)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 미세한 접촉사고라도 한번더나면 내년에는 보험거부될거같은데..
둘중의 작은 하나는 환입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대인이 할증율이 더 높으므로 대인도 가능하면 처리하는게 좋아요,
그 정도 돈이면 그냥 합의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할증되고 3년동안 유지되고 하면 할인되는 보험료를 생각할때 그 돈이 생각보다가 많아요,
금방 계산해도 1년에 20만원이상씩 3년간 더 나갑니다.
보험으로 병원 간다고 하면 감당 못 해요..
그리고 보험으로 처리한 것 중에 비용이 작은 것 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우리 보험엣 지불한 것중에
그나마 비용이 작은 것은 자비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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