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올린 사고로 현재 보험사간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중입니다.
저는 현재 원고의 보조참가로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 피고측의 대리인이 준비서면을 올린 것을 봤는데
주장의 요지는 피고차량이 우회전 후 진로변경하는데 원고차량이 와서 때려박았다 입니다.
여기서 제가 때려박은걸로 봐야되나요?? 오히려 피고차량이 때려박은게 아닐까요??
월요일에 제 보험사 소송대리인과 연락은 해봐야겠지만 저도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파일이 안올라가네요;;; 방법을 찾는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측은 30:7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 보험사가 작성한 소장에는 불법유턴하다가 이랬다는데 교사원이나 자기들이 작성한 보험금 품의지급내역서에는 우회전하다가 사고난 걸로 되어있는데 별 상관 없을까요????
아직 전자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진 않았지만 이게 갑 제9호증으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
정지후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않는점.
즉 교차로가 아닌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서 블박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우측 골목에서 나온 상대방이
블박차가 주행중인 1차로까지 가로질러 와서 블박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네요.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지후 진행차량을 주의하지 않는점.
즉 교차로가 아닌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서 블박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우측 골목에서 나온 상대방이
블박차가 주행중인 1차로까지 가로질러 와서 블박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한 사고네요.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몰랑 사고났으면 무조건내책임아냐 이지랄인듯
여튼 블박님 무과실 입니다. ^^
http://www.wooriecono.com/sub_read.html?uid=6245
우합류도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대로직진차량이
우합류도로쪽으로 진행이 불가하고 모든차들이 대로로 합류후 한쪽방향으로만 가야하는 곳이고
T자형 교차로는 차들끼리 방향이 서로 교차하는 곳을 말합니다
저곳은 대로차량도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들끼리 교차하기때문에 T자형 교차로로 보면 되고
신호없는 T자형 교차로이기 때문에(신호등이 없어도 교차로 정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보할 거 양보하고 100대0으로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재판간다고 해도 100대0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 각도가 저렇다고 하면 뭐 불법유턴이었다고 입증도 불가능하고
불법유턴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방향이 아예 반대로 꺾여서 계속 진행한 것도 아니니
차로변경 사고처럼 처리됩니다
저곳이 아예 차량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튀어나온 곳도 아니기 때문에
저 곳에서는 직진차량도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는 1차로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재판에서 무과실 받기 힘든점입니다
이렇게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되면, 대로직진차량도 서행했어야 한다고
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던지 하고 100대0이 현명해 보입니다
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같은 경우 님보다 기본적으로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자체가 고속으로 달리라는 도로인데 사고나면 100대0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교차로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기본 7대3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류차량이 더 조심해야 하지만, 본선으로 달리는 직진차량 역시
차량이 합류할 수 있는 곳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주의하지 않았다 서행을 안했다고 과실을 주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저였다면 렌트를 빼든 대인을 빼든 해서 100대0으로 처리했겠습니다
한변호사님과 의견이 상충되어 더욱 혼란스럽네요 뭐 변호사님이 완벽한건 아니지만 반대되는 의견이라 결심하기가 힘듭니다ㅠㅠ
사고난 곳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속도 줄이라고 돼 있고요
제한속도까지 계산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실 겁니다
저곳은 대로차량도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들끼리 교차하기때문에 T자형 교차로로 보면 되고 "
대로에서 우회전이 어느 방향 교통하고 교차하나요?
대로직진, 대로우회전, 반대방향대로직진, 소로우회전
4뱡향의 교통이 전부인데
대로직진과 소로우회전이 합류이고
교차하는 교통은 없는데요..
교차로 정의 : 교차로는 두 개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면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도 당연히 교차로에 해당하겠습니다
차들끼리 cross해서 서로 X자 형태나 역방향으로 교차하지 않으면
교차로가 아니라면 이 회전교차로도 교차로가 아니라 '회전합류지점' 이 됩니다
계속해서 차량이 합류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곳만 있지
여기 어디에 차량끼리 cross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T자형 교차로가 여러개 모인 형태가 바로 회전교차로입니다
가령, 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9시에서는 3시로, 6시에서는 12시로 진행하면 두 진행이 교차합니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교통이 서로 교차하는 점을 상충점이라고 하는데
회전교차로는 상충점의 갯수를 줄인 교차로입니다.
신호 없는 일반교차로에서는 좌측도로 우측도로 건너편반대방향도로 모두를 살펴야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좌측만 살피면 되지요.
2조(정의)에서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교차로에는 차로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구요.
교차로에는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주차금지선, 정차주차금지선)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반대로 해석하면 중앙선이 끊어져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면 교차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
굳이 따지자면, 양쪽 모두 좌회전이 금지인 즉 중앙선이 연결된 삼거리에서 교차로는
우회전과 직진이 교차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경찰서 사고 접수 인실 ㅈ ㄱㄱ
하지만 보험사 주장 과 달리 사고와 불법 유턴과의 연관성이 전혀없어보입니다.
보험사는 가해 차량이 블박차량의 불법유턴을 예상치 못하고 본선 집입하는 과정에서 추돌한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고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불법 유턴 차량에 일부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과로 보아 진입차량의(가해차량) 100% 과실로 보여지네요.
물론 님이 ㅋㅋ
농담..
걍 앞차못보고 때려박은게 맞음
제발 저런 운전 고자들이 도로에 없길 바라며
온전히 피해자신데 저런 버러지 고집 불통 개 초보 도로암덩어리땜에 소송까지가시고 고생하시니 꼭 백으로 승소하시고 좋은 선례남겨주십쇼
과실 조금이라도 주는 판사라면 후기 올려주셔서 그 부당함에 힘보태겠습니다
그래도 무과실로 보임.
과실 잡히면 소송가야죠
상식적으로보면 무과실 가야 될듯한데 말이죠
법이 상식적이지않아서..
그건 그렇고 상대방은 우회전합류가아니라 휠각도 진입각도 보면 불법 좌회전 할라고 한거같은데 덮어씌울랴고하네요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자기잘못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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