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2206&rtn=% )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지운흔적 고대로 남겨놓고 자기 차량번호를 기입하신 멋진분 이야기 입니다..
2월 어느날 법원에서 "니 신고했제~ 궁금하면 방청하러 온나~"라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해봅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10여건 이상)이 많아 귀차니즘으로 나의 사건검색(공인인증)으로 검색을 합니다.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회되긴 개뿔... 조회결과가 없다네요?
다른서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국민신문고로 고발인이 사건 접수하게되면 고발인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서에서 조회가 안되어서
조회가 안되니 입력을 안해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고발인은 online 사건조회좀 해봅시다. 제발..
하지만 저에겐 문자로 통보받은 지법 번호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 이름이 입력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법원 번호로 검색하니 사건일반내용이 나옵니다.
사건 진행 내용을 보니 공판기일에 피고인 변론종결을 끝냈다는 내용이네요.
이제 곧 선고가 나올듯합니다.
뭐 뻔하게 집행유예(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이겠지만 이번일로 반성좀 하시길 바랍니다.
1. 생활불편앱 지자체 신고(표지 부정사용)
2. 국민신문고 경찰청 신고(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3. 경찰청에서 검찰로 사건 이첩.
4. 검찰청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첩.
5. 지방법원 사건 판결.(4월 예정)
대략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고 딱 4개월만에 판결 나오겠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 한참 오래걸린다고 보이네요.
선고가 나오면 3편 게시물을 올리겠습니다.
PS. 경찰 신고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 경험을 올리겠습니다.
1. 고발인 주민등록번호를 고발내용에 꼭 쓰세요.
-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은 고발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리되면 http://www.kics.go.kr/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조회가 되지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 추후 진행사항을 알려고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접수한 접수번호를 정보공개로 받아야하며
- 검찰청 사건번호를 또 정보공개로 받아야합니다.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이되지 않아.
- 법원에 또 사건번호를 정보공개하여야 합니다.
- 각각의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받는데만 보통 일주일 늦으면 근무날자 기준 10일을 꽉채웁니다.
2. 고발 내용에 사건이 검찰청으로 이첩될때 꼭 문자로 이첩된 사건번호를 기입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 2018, 2019년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로 11건을 접수했지만 7건정도만 문자 연락왔습니다.
3. 사건진행사항을 왜 꼭 확인해야되는가?
-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첩되고 법원 판결까지 대략 4~5개월이 걸립니다.
- 검색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오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찰청 수사관이 수사 잘못하고 법해석을 잘못해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 검찰청에서 보고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제가 확인한바로 11건중 1건이 있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678&rtn=%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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