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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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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cu쿠다s 19.04.01 08:11 답글 신고
    유예기간동안 또 주차해봐라~
  • 레벨 중장 보배로운하은이아빠 19.04.01 08:57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령 3 사당골 19.04.01 11:12 답글 신고
    수고 하셨습니다.
  • 레벨 소위 3 세미라네 19.04.01 11:13 답글 신고
    굿^^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19.04.01 11:38 답글 신고
    멋지십니다. 역시 정의구현!
  • 레벨 중사 2 보살님요천지호에여 19.04.01 17:35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인! 실!
  • 레벨 중사 3 인생팔이 19.04.01 20:46 답글 신고
    추천 하였습니다!!!!!
  • 레벨 상사 1 AMG새마을금고 19.04.01 22:24 답글 신고
    존경합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19.04.10 22:25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경찰청에 공문서부정행사로 고발하실꺼라면 꼭 하셔야하는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고발인 주민등록번호를 고발내용에 꼭 쓰세요.
    - 국민신문고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된 사건은 고발인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리되면 http://www.kics.go.kr/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조회가 되지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 추후 진행사항을 알려고 하면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접수한 접수번호를 정보공개로 받아야하며
    - 검찰청 사건번호를 또 정보공개로 받아야합니다.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서 공인인증서로 확인이되지 않아.
    - 법원에 또 사건번호를 정보공개하여야 합니다.
    - 각각의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받는데만 보통 일주일 늦으면 근무날자 기준 10일을 꽉채웁니다.

    2. 고발 내용에 사건이 검찰청으로 이첩될때 꼭 문자로 이첩된 사건번호를 기입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 2018, 2019년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변조 및 행사로 11건을 접수했지만 7건정도만 문자 연락왔습니다.

    3. 사건진행사항을 왜 꼭 확인해야되는가?
    -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첩되고 법원 판결까지 대략 4~5개월이 걸립니다.
    - 검색이 안되거나 연락이 안오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확인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찰청 수사관이 수사 잘못하고 법해석을 잘못해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 검찰청에서 보고서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제가 확인한바로 11건중 1건이 있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678&rtn=%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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