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차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차로의 폭이 6미터가 넘어야 두개의 차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얌채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거 다 신경쓰시면 운전 못해요,,,,
도로가 전부 그런건 아니잖아요,
별 미친늠이 다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힘내세요,,,,
조급증걸린 새.끼들 일일이 신경쓰시다가 위궤양 걸리십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급하면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가겠죠? 그럼 그거 영상 떠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하시면 속이 다 시원하실 껍니다. 껄껄껄
그런 구간이 길어봐야 보통 한두블럭인데..
민원 넣은사람 수두룩 할거예요.
개선한다고 한게 그거일거 같아요.
저희동네에도 비슷한경우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이며, 많이 타고내리는
지하철 출입구인데 하필 좀 지나가면
우회전이 있는 상습 정체구역인
큰 대로변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급똥이니까 넘어가세요.
천천히 달릴것같으면 하위쪽으로 가깝게.. 과속충이 중앙성 밟고 추월할수있게...
** 댓글을 잘못 적었네요 ㅋㅋㅋ
외길도로에 다른차가 추월하는걸 못보는분이군요.
막고싶어서 올린글을 무념무상 길 비켜줘라고 오지랖을 부렸으니...
나보다 느린차는 병신이고 나보다 빠른차는 미친놈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에도 길이 3미터짜리 우회전확장차로도 보이구요.
주먹구구.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빡침 매번 민원 넣는다넣는다 하는데 귀찮아서 ..
우회전하는 차들이면 이해하겠는데 버스며 뭐 죄다 얌체짓 에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