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어제 교통사고 하나가 났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내가 가해잔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보험처리해달라고해서 우리 보험사 기사 불렀습니다.
오셔서 불박스 보시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1.상대편은 아파트단지에서 나오자마자 한 5미터도 안되는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도로를 조금이라도 운행애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점)
2.두번째는 내차가 1,2차로를 물고 가다가 2차선으로 변경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1,2 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 80프로정도는 걸치있으나
완전하게 1차선에로 가지는 않았다)
여기서 상대편이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게 해야 하야 할까요 ??
우리 보험사에선
상대편이 인정 못 하면 경찰에 신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
정말 그랗게 까지 해야 할까요??
사고 영상은 좀 있다 링크시키겠습니다.
님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대인접수안하고 대물 100% 보험처리 받았데요
대인접수하면 20%정도 나오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쪽에서는 동승자도 대인접수 한다고 하니 그건 잠잠하내요..
압에 핸단데. .
영상을 올리시는게 좋겠네요
분심위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서로 적당한 선에서 과실 먹음)
다 인정 못하겠다면 소송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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