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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불편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2군데 모두 신고하세요
1.경찰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위반으로 신고
2.지자체로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
두 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청으로 신고시 범칙금 5만원 + 벌점 10점....
경찰서에도 하고싶으면 하시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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