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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재현아버지 23.03.19 11:44 답글 신고
    가해자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하세요.합의금은 잘 생각해서 적당히 받으심 될듯.
  • 레벨 병장 공인인증 23.03.19 12:14 답글 신고
    재헌아버지님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허밍버드 23.03.19 21:03 신고
    @공인인증 킥보드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 됩니다.(자전거만 됩니다.)
  • 레벨 소위 2 제주애플망고 23.03.19 12:06 답글 신고
    우선 학생입장에선 합의서를 받아야 되니 치료비와 합의금 정하셔서 달라고 하세요 합의 안해주면 아마 학생들 큰일이라 부모도 합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니 저정도 치료비+보상금까지 꽤나 세게 불러야 할듯 합니다
  • 레벨 병장 공인인증 23.03.19 12:31 답글 신고
    망고님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공인인증 23.03.19 12:32 답글 신고
    장군님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허밍버드 23.03.19 21:08 답글 신고
    일단 치료비는 글쓴이님 또는 배우자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 받으세요.
    '무보험차상해 킥보드' 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세히 설명 나와았어요.

    전동킥보드 운전자와는
    형사합의: 킥보드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입니다. 경찰에 접수됬다면 배우자님이 킥보드 운전자와 형사합의 해도 그 킥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합의에 상관 없이 무조건 처벌 되기때문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킥 운전자의 처벌이 좀더 가벼워집니다.
    민사합의: 치료비, 휴업손해비, 다친것에 대한 위자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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