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속초 놀러갔다가 발생했습니다.
대포항 갈려고 2차선 타고 직진 하다가 앞차의 정차로 인해 1차로로 차선 변경중
1차로 주행중이었던 오토바이 분이 놀래서 핸들 틀면서 미끄러 지셨습니다.
일단 1차로 주행 중이시던 오토바이 분을 못본 제 부주의가 과실의 주가 되겠지만
그당시엔 저는 이미 자리를 뜬 앞 차의 급한 정차로 인한 사고라 생각하고 스스로 경찰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보험사 분 말씀이 앞차 번호로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수라고 해서....)
피해자분께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가시는거 보고 속초 경찰서 가서 블박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선 앞차가 미리부터 비상깜빡이까지 켜고 정차를 하였고
그 도로가 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하면서 차선변경방법 위반 스티커를 발부 하겠다 하였습니다.
벌점 15점.....결국 경찰 신고가 자충수가 된거죠. ㅜㅜ
혹시나 싶어서 사고 조서에 해당 차량 번호 확인되면 기재해 달라 부탁하고 걍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오토바이분께서 비접촉으로 넘어지셔서 제 차량 피해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피해자분께는 제 보험으로 100% 해드리고 앞차에게 과실 상계 할려 그랬거든요.
근데 경찰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앞차는 무시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아님 치사하긴 하지만 앞차도 걸고 넘어가야 하는지 좀 헷갈려서요....
답변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님이 저 오도방이다 생각하시고.. 눈감고 시뮬 해보세요.. 욕이 나오나 안나오나..
오토바이가 계속 1차로 였는지 오토바이가 같이 2차로 였다가 둘이 같이 차선 변경 하다가 그런건지 따라서 달라 질거 같은데. 전자면 블박 가해 후자면 5:5겠죠.
앞차가 사고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주말에는 주정차 가능한구역인곳 있는걸로 아는데...
일단 차선변경시 확인 안한 님 잘못이 크긴한데..
오토바이가 2차에서 1차로로 넘어온게 아닌이상 사고닌 타이밍을 봐서는 오토바이 다 물어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은 이벤트 영상 원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차선의 차가 이전 부터 계속 서 있었다면 과실을 묻기가 힘듭니다.
님이 독박입니다.
갑자기 섯다고 하더라도 님도 서야지 급차선 변경을 하면 1차로의 차들한데 위험하죠,
어떤 상태이든 간에 님은 80%이상 가해사실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수정영상봤는데요 저거 과실 절대못물릴거같음
비상등보고 좌측미러보고 충분히 치고 나가면 나갈시간은됨
반대편에 차가 안와서 망정이지
오고 있는상태였으면 오토바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은 생각지 못하고 비접촉인거만 다행으로 생각했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늘에 감사드려야 겠습니다.
오토바이랑 박았으니까 10:0
그냥 멈췄다가, 왼쪽 살피고 천천히 들어가거나, 아예 멈춰야지, 바로 왼쪽으로 틀어버리네 진심 운전대 잡지 마라
사실 그때만 눈이 삐꾸가 되었는지 사이드엔 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는 계속 잡겠지만 앞으론 이런 경우 트라우마가 생겼으니 아예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는 주차 차량에 20~30% 과실 물리지만
일시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 안물리니 서있다 가거나 잘 알아서 피해 가야 한다는 걸루~
보험사에 앞차 신경쓰지 말고 피해자분 기분 안나쁘게 잘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멈춘 앞차를 피해서 차로를 바꾸려면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돌려야지요..
이런식으로 돌리면 언제나도 날 사고 입니다..
사이드는 보고 운전 합시다.
깜박이 / 사이드 옵션은 달았을거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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