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때는 유도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가해자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100%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직진차선 차량이 지시위반으로 되며 상황에 따라 과실 100% 입니다.
오른쪽 직진차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들어오는 차량이 없을경우 위 도로같은 경우는 좌회전차선이 1개 밖에없는데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위반사항 입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불법차량이 먼저 출발을하여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고가 안났지만 사각지대에 걸쳐 오면서 불법차량이 오히려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이 많더라구요
@탈퇴하고얼씬도하지마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바로 2차선 들어가시면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차선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알면서 2차로로 움직였으니.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가해자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100%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직진차선 차량이 지시위반으로 되며 상황에 따라 과실 100% 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불법차량이 먼저 출발을하여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고가 안났지만 사각지대에 걸쳐 오면서 불법차량이 오히려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이 많더라구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지시위반이므로 님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오면서 빵빵한 차량이 잘못입니다.
따라서...바로 2차선 들어가시면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차선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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