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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불닭보안관 19.05.30 09:11 답글 신고
    문제는 없으나 사고나면 과실 있겠네요.
    알면서 2차로로 움직였으니.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30 09:15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할때는 유도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나면 가해자가 되면
    상황에 따라서 100%과실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직진차선 차량이 지시위반으로 되며 상황에 따라 과실 100% 입니다.
  • 레벨 대위 3 탈퇴하고얼씬도하지마 19.05.30 09:20 답글 신고
    오른쪽 직진차선에서 불법으로 좌회전들어오는 차량이 없을경우 위 도로같은 경우는 좌회전차선이 1개 밖에없는데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위반사항 입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불법차량이 먼저 출발을하여 시야가 확보되어서 사고가 안났지만 사각지대에 걸쳐 오면서 불법차량이 오히려 저한테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이 많더라구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5.30 09:25 신고
    @탈퇴하고얼씬도하지마 2차선으로 가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지시위반이므로 님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오면서 빵빵한 차량이 잘못입니다.
  • 레벨 원수 땐찌 19.05.30 09:25 신고
    @탈퇴하고얼씬도하지마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바로 2차선 들어가시면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차선변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 레벨 상사 3 웅이꿍이 19.05.30 09:26 답글 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77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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