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26일 오후 3시 10분)이 변론기일이어서 회사 반차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다녀왔습니다. 3시 10분이라 써져있어 약 20분전에 도착했는데요. 처음가시는분들은 꼭 정해진 시간 아니더라도 문 열고 진행중임을 확인하면 미리 들어가셔서 대기하시면서 다른 소송 재판하는거 참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계시면 따로 호명하지 않기때문에 미리 들어가계시면 되겠습니다. 쭉~ 기다리시다보면 판사님이 소송번호 부르고 원고,피고 부르고 보조참가인이 있다면 같이 호명하실겁니다. 그럼 원고면 원고대리인 옆자리나 피고면 피고대리인 옆자리에 앉아 보조참가인 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판사님이 진행하십니다. 판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재판부 판사님은 보조참가인이 출석한경우 조금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시더라구요. 보조참가인에게도 하고싶은말 있으면 하라 하시고요. 저는 소장과 서증에 제 하고싶은말이 다 써져있어 굳이 다른말씀 안드리고 현명한 판단 구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보조참가인까지 이야기하고 하면 따로 변론을 속행할 이유가 없다하면 변론 종결하고 약 2주뒤에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나서 법정을 나오면 끝입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구경도 할겸 시간내서 갔는데 진짜 10초만에 한 사건 끝나고 선고기일잡더군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군요. 읽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신청이유에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너무 막막해서요..혹시 쓰신거 도움좀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당사자만 보조참관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4차선 가로 지르기를 해서 들어온 김여사를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저도지금 보험사 소송중인데 보조참가인 신청해달라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보험사에 양식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신청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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