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 글을 종종 올리는 사람입니다.
4월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및 행사 후기를 올렸었습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211 )
제가 신고한 사건중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된 경우 보통 검사가 기소유예하거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끝나더군요.
하지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된 경우 거진 법원에서 집행유예1년 ~ 2년(징역4월 ~ 6월)을 받는걸 확인했습니다.
법원 1심의 선고가 보통 집행유예이기에 1심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슨 이유인지 한건은 항소까지 가게되고 2심을 진행하면서
검사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공유 및 정보 공유부탁을 위해 올려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캡쳐후 개인정보를 유추할수 있을만한 정보는 모두 삭제한 캡쳐사진입니다.
4번째 사진을 보시면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발송하였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접한 사건중에 한건도 없기에 연유를 좀 아시는 분 계시다면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검사가 무슨 연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는지는 법원에 문의하셔서 설명을 듣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연유라도 알고 싶어 올린글인데 아시는분이 잘 없으시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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