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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07.05 07:04 답글 신고
    법원쪽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추가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검사가 무슨 연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는지는 법원에 문의하셔서 설명을 듣는게 최선일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19.07.05 17:50 답글 신고
    재판중인 사건이며 고발인이 아닌 상황(피인지 사건)이라 법원과 검찰청에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연유라도 알고 싶어 올린글인데 아시는분이 잘 없으시나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용가뤼 19.07.05 17:50 답글 신고
    밥은 먹고 다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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