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바로 경찰신고하면 됩니다. 자꾸 매너에 교통흐름 애기하는거 좀있다오는 경찰한데 그리 말하라고 하면 백이면백 똥씹은 표정으로 줄행랑입니다. 근데 줄행랑쳐도 꼭 신호위반하며면서 가요. 지도 창피하니까. 그때 블박 녹화 누르고 녹화해서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앞차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이상 경적을 울려댄 이모(64)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직진-우회로 차선에서 뒷차가 연속으로 경적으로 울릴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 택시는 거르세요.
신호바뀌면 우측 지시등 켜고 우회전 해주는 센스을...
휴대폰 촬영준비 하라더군요.
신호 바뀌면 2초후 출발하여 우측 보행호로에 걸리게 만드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면 갈텐데요. ㅎㅎ
앞으로갔다가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그러니 유도리가 있어야한다고 그러길래 내가왜 라고 했더니 젊은놈이 어쩌고 저쩌고 부득이하게 제가 나이먹고 왜 그모냥이냐 싸운기억이....
지금은 아님
명불허전 개택
위반안하면서 우회전 하려면 교차로 까지 나야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무시합니다.
위험할것 같으면 안해도 됨. 아니 안하는게 맞음.
앞차 때문에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이상 경적을 울려댄 이모(64)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직진-우회로 차선에서 뒷차가 연속으로 경적으로 울릴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음부터는..블랙박스에..음성녹음을 켜서 녹화하시고..신고하세요!!!
그뒤로 그냥 자리 지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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