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련하여 글을 올리고 있는 보배인입니다.
구형 표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었으며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했었습니다.
신규표지가 2017년 9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어 대략 2년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헌데 아직도 구형 표지를 부정사용하시거나 위조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구형 표지가 어떻게 기입되어 발급되는지 모른상태에서 위조하여 눈에 바로 확인했네요.
12가3456이면 8888로 표시된곳 앞에 12가 뒤에 3456를 기입합니다.
헌데 8칸이라 생각하시고 아래와 같이 쓰셨네요..
12가
3456
표지가 구형에 차량번호 기입이 잘못되어있어서 100%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발견즉시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벤츠 차주님~!
1. 과태료 200만원 내시고
2. 경찰서가셔서 조서좀 꾸미시고
3. 검찰청에 또 가셔서 조사좀 받으시고.
4. 법원 불려다니시다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받으세요.
그동안 편하게 지내셨으니 대략 3~4개월 고생좀 하시겠네요.
구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둔 차량은 꼭 확인해보세요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비치하는 차량.
(제가 신고해본바로는 10건중 1건정도는 부정사용인경우더군요)
신고후 부정사용이나 위조 및 행사라면 꼭 경찰서에 신고하시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고시 아래의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추가하셔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제목 :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 공문서등의 행사 고발(차량뒷번호)
제목 : 공문서부정행사죄 고발(차량뒷번호)
일시 : 201X.01.23 23:45
장소 : 서울특별시청 주차장
대상 : 12가3456
내용 :
1.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 부정사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1) '장애인 복지법 제39조 3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90조 제3항제2호'에 의거 (지자체)에서 과태료 이백만원을 부과 예정.
2) 담당자 : 지자체 X국 X과 이름( 01-2345-6789 )
2. (위조인경우)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부정행사인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367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③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7211&rtn )
④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52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⑤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① 참고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3.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될시 사건결과 통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 사건결과통보 문자내용 : 발송기관,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사건 차량번호, 기소유무, 검찰송치번호.
- 사건결과통보가 정확하게 통지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요구하게 되오니 꼭 부탁드립니다.
4. 구형, 신형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 종류
- 구형 장애인자동차 표지 : 노란색 사각 주차가능 표지, 녹색 사각 주차불가 표지
(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 2017년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 신규 장애인자동차 표지 : 노란색 및 흰색 원형 주차가능 표지, 녹색 사각 주차불가 표지
( 2017년 1월 1일부터 발행, 2017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
5. 사진, 영상, 지자체 답변 화면캡쳐를 압축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사진 3장(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하는 장소가 나오는 사진, 차량번호와 표지가 보이는 사진, 표지 풀샷)
- 영상(위 사진이 다 들어가도록 찍은 영상)
- 지자체 답변 화면캡쳐.
----------------------------지자체 답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로 경찰청으로 바로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ㅁㅁㅁㅁ
네모 8칸에
12가
3456 을 쓰는게 아니라
이 작은 네모 8개에 숫자 4개를 쓰는거죠.
우리가 통상보는 번호 앞에 작게 앞번호가 기입됩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1
눈에 잘 띄어서 그런거 같더라구요.
저러놈들 싹 다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하는데
삼청교육대 부활 가즈아 ㅋ
참으로 좋은 일하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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