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제 차량 옆에 바로 붙여서 주차하는 바람에 제가 타질 못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니 욕을하고 위협하길래 신고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와서는 자기들은 음주측정 못한다네요.. 음주의심 차량이 주차상태이고 운전자는 주차하고 난뒤 차량안에서 술을 마셔서 문제없답니다.. ㅅㅂ..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요? 진짜 법적으로 음주측정 못하는 거 맞나요?
경찰관이 저보고 짜증내내요.. 자꾸 음주측정 시킨다고.. 이 동네는 작은 동네이고 유착관계가 너무 의심됩니다..
경찰관을 신고할 기관이 어디 없을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나와 도주하는 차량을 경찰이 검문하여 검거하였다면 그 자체로 현행범이므로 별도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만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주행이 아닌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 안에서 음주를 한거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의심 운전영상 증거가 있을때만 가능할겁니다
너무
억울해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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