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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07.27 21:41 답글 신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직접 목격한것이 아니라도 목격자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의심될만한 상황이면 음주측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나와 도주하는 차량을 경찰이 검문하여 검거하였다면 그 자체로 현행범이므로 별도의 목격자 진술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만으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주행이 아닌 주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 안에서 음주를 한거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레벨 대령 3 운전하는김씨 19.07.27 21:49 답글 신고
    현행범이거나
    음주의심 운전영상 증거가 있을때만 가능할겁니다
    너무
    억울해 마세요
  • 레벨 상사 1 티아나77 19.07.27 22:02 답글 신고
    하.. 참 법이 머 같네요 음주자 감싸고 도는 경찰관 보니 버닝썬 사건이 그냥 일어난게 아니에요..
  • 레벨 원사 1 운전은개처럼 19.07.27 22:20 답글 신고
    글쓴님이 음주후 운전을 했다는 입증을해야합니다.
  • 레벨 일병 뭐시중허냐고 19.07.27 23:17 답글 신고
    위법 저지른 양반들 먹고살기 좋은 나라 안걸리면 장땡이 뭐냐 38광땡이쥬...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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