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회원으로 기존회원분들 올려주린내용으로 공부만하다가 이런 사고가나니 도움받을곳이 여의치않아 문의드려요.
엊그제 토요일 저녁 아파트단지내 사고인데요.
아파트 진입로 통과후 직진 중 오른쪽 진입구에서 후진차량이 나오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저희보험사는 저희 10~20% : 상대방 80~90%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브레이크등이 보이는데 제가 방어를 안해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블박에는 상대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보이는데요.
전 그차량이 나오는걸 사전에 못봤거든요 ㅠㅠ
제과실 그대로 가야하나요???
회사에서 폰으로 올리는거라 유튜브로 링크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가 중침을 하고 와서 들이받더라도 보고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과실이 좀 생깁니다.
9:1~10:0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과실 달라질듯요.
도로교통법이 조금 다른 개념이더군요
차선이나 그런거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그런걸 먹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어이가 없지만 과실이 10장더 집히려나? 저도 지금
분쟁위 가서 심의중 입니다.
상대방은 운전자 1명, 저는 저와 6세아이 동승이라 대인없이 100%대물처리하는걸로 합의 했습니다.
다들 바쁘실텐데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보험사 직원이 삭제하라고해서 지웠습니다.
본문에 내용 추가하고싶은데 ㅠㅠ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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