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 법무부이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법무부가 마치 법무사처럼
국가의 법률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만 이해하는듯 합니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미국도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즉 단순히 법무사처럼
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관입니다
만약 법무부의 명칭을
영문 명칭 그대로 번역해서
"정의부"로 했다면,
본인 휴대폰 비번 하나 못까는 사람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부처의
장관(MInister of JUSTICE)이 된다고 했을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수 있었을까요?
다만 안알려줘서 못열어 라고 하는 것 뿐이죠.
마치 자동차안에 핏자국이 낭자한데
차키가 없어서 문을 못여니 차안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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