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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화성백쏘 23.10.13 17:04 답글 신고
    사.업.자 쥬.
  • 레벨 중장 시원바람 23.10.13 17:05 답글 신고
    개인인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한다고 하는건지?
  • 레벨 중사 3 캬캬캬캬캬캬 23.10.13 17:07 답글 신고
    제 주민번호로 한다고 하네요??
  • 레벨 준장 슬램덩코 23.10.13 17:10 답글 신고
    발급하는게 맞습니다.

    차량취득시 부가세 환급을받았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고정자산 등록후 감가상각 자산)

    등기자산으로 간편장부이상시 감가상각처분 했을겁니다

    처분시 부가세 보태서 받아 내야합니다

    매수자가 비사업자면 주민번호로 발급해주면 됩니다.

    상대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것뿐
  • 레벨 준장 슬램덩코 23.10.13 17:16 답글 신고
    이해가 안가신다면

    쉽게, 거꾸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몽구구르마에서 포터를 파는데 사업자가아닌 개인에게

    차량을 판매한다고해서 부가세를 받지 않는건 아닙니다.

    계산서를 비사업자이기에 줘봐야 쓸데도없고(어차피 불공제니까요)

    몽구네구르마에서는 개인주민번호로 매출신고하고 부가세 내는겁니다

    등기자산은 판매자 무조건 발급입니다

    세무사가 해야한다고 하는 이유는 님의 재무재표상에 차량이 감가상각

    자산으로등록되어 그간 경비차감을 햇단소리입니다.

    만약 재무재표상 경비차감을 안하고 10년을 보냈다면 계산서발행을

    안해도 되겠죠
  • 레벨 준장 슬램덩코 23.10.13 17:48 신고
    @슬램덩코 이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쪽지로 연락쳐주세요

    상담해드립니다 ^^
  • 레벨 대위 3 불루밍부케 23.10.13 18:21 답글 신고
    사업자가 사업용도로 운행하던 차량은

    판매시 부가세영수증 발행하셔야됩니다.

    일반인이시면 윗분 말씀대로 주민번호로 발행하셔야됩니다.

    구매자에게는 내용전달 꼭 하셔야되구요.

    일반인이시면 매입처리를 못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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