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쭉 가고있엇고
사거리교차로를 도착할때쯤 황색신호가 걸렷엇습니다.
저는 이미 정지선 가까이 왓엇고 속도때문에 멈출수가 없어 그대로 악셀을 밟아서 빠르게 지나가려했습니다.
제가 교차로를 중간쯤 지나갈때 황색이 끝나면서 좌회전 신호가 켜졌고
교차로를 넘어서자마자 반대차선 차량이 유턴하다가 제 차랑 추돌을 했네요.
반대차량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 뒤에 차량이 유턴을 해버려서 저도 못보고 상대도 저를 못보고 서로 추돌이됬는데요.
문제는 서로 블박이 안된다는점임니다.
보험사에서는 황색선에 건넛고 상대방이 좌회전 신호받고 유턴한거니
제 과실이100%라고 하더군요...
경찰오면 10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을수 잇으니 인정하고 끝내자고하는데요
저도 억울한데요ㅠㅠ 멀리있엇음 멈췃지만
교차로가 다다른지점에서 멈출수가 없어서 그대로간건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과실100%라고 하니요..
혹시 비슷한 경험자분들 계신가요?
상대차량은 경찰안부르고 보험처리하자고 하는데
몸괜찮다고 ..
내일이라도 드러누울수도 있으니깐요ㅠㅠ
어떻게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전 남성운전자이며 뒷자석에 아내와 8개월아기가 타고잇엇고 상대는 여성운전자1명입니다
그래도 100:0은 아니구요. 유턴차도 자기 신호떨어졌어도 맞은편 확인하고 꺽어야죠. 20% 이상은 나와야죠.
만약 유턴만 가능한 유턴 전용차로라면 앞차가 먼저 유턴하고 뒤따라 가는게 순서이기에 유턴차의 과실이 더 많아 져야 겠죠.
그래도 '상대차량은 경찰안부르고 보험처리하자고 하는데 몸괜찮다고 ..' 대인없이 100:0으로 나온다면 그냥 얼른 받아들이는게 골치 안아프고 더 좋을거 같습니다.
앞차가 좌회전 신호대기중 절 보고 출발하지않았구요
그 뒤에 차가 유턴하다가 박은겁니다ㅠㅠ
0/2000자